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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글에서는 상수도관 세척과 통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수압시험과 세척, 수질검사까지 끝났다고 해서 상수도관 공사가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 준공검사를 받고 지자체에 인수인계를 해야 합니다. 특히 상수도관 공사는 땅속에 묻혀 있는 관로가 많기 때문에 준공검사에서는 눈에 보이는 시설물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실제 시공된 위치와 상태도 꼼꼼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토목현장에서 상수도공사를 하다 보면 관을 매설하는 것보다 오히려 마지막 준공검사와 인수인계 과정에서 신경 쓸 일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준공검사에서는 맨홀과 밸브를 하나씩 확인한다
상수도관 준공검사를 할 때는 설치된 맨홀과 각종 시설물, 제수밸브, 이토변, 소화전 등을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맨홀은 뚜껑이나 주변 상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맨홀 내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처음 시공했을 때는 이상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맨홀 안에 물이 차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밸브나 관 연결부에서 물이 새는 경우도 있고, 주변 지하수위가 높아 맨홀 내부로 지하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밸브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누수 원인을 찾아 보수해야 하고, 지하수위 때문에 물이 계속 차는 경우에는 단순히 물을 퍼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하수위를 낮추거나 물이 유입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별도로 검토하기도 합니다.
상수도공사는 땅속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이다 보니 준공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보였던 시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에서도 단순히 외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유지관리할 수 있는 상태인지까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수밸브는 포장 이후까지 확인해야 한다
제수밸브도 준공검사에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 시설입니다.
제수밸브 자체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어도 이후 아스콘 포장 과정에서 보호통이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장 장비가 지나가면서 보호통 위치가 조금 움직이거나 높이가 변하면 나중에 제수변 키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포장 전에는 없었는데 포장을 하고 난 뒤 발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포장공정과 상수도공정이 서로 확인하면서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공종에서 굴착이나 장비 작업을 하다가 지수밸브나 보호통을 파손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수도공사는 관로 공사가 끝났다고 해서 다른 공종과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공사나 전기, 통신, 조경 등 후속공정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기존에 설치한 밸브와 맨홀을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소화전은 설치 위치와 실제 사용성을 함께 확인한다
상수도시설 중에서 준공검사 전에 별도로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소화전입니다.
소화전은 아무 위치에나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용수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의 경우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00m 이하로 하고, 그 밖의 지역은 140m 이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소화전 배치도를 확인할 때 소화전 위치를 중심으로 기준 거리만큼 원을 그려서 그 안에 소방대상물이 들어오는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도면에 원을 그려놓으면 소화전 배치가 기준에 맞는지 한눈에 확인하기 편합니다.
그리고 소화전은 위치만 맞는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보호틀을 설치할 때도 실제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화전을 사용할 때 상단에 있는 밸브를 공구로 열어야 하는데, 보호틀을 너무 높게 설치하면 공구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거나 밸브를 조작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틀을 설치한 뒤에는 단순히 높이만 맞춰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소화전 밸브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화전은 소방서 확인도 함께 받는다
지자체에 상수도시설을 인수인계할 때도 소화전은 다른 시설물과 조금 다르게 확인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경험했던 방식으로는 소화전은 소방서에서 확인하고, 제수밸브나 이토변, 상수도관 등 나머지 시설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공사의 준공을 준비할 때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확인할 부분과 소방서에서 확인할 부분을 구분해서 준비하는 것이 편합니다.
소화전 표지판도 예전과 지금이 달라졌다
소화전 표지판과 관련해서도 기억에 남는 현장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 현장에서 소화전 표지판을 설치하는데 높이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보도에 사람이 다니는 곳이다 보니 이 정도 높이면 사람이 지나가다가 걸리거나 부딪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임의로 높이를 바꾸지 않고 소방서에 문의했습니다. 당시에는 관련 기준에 따라 현장에서 임의로 높이를 조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그대로 낮게 설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다른 현장을 다니다 보니 소화전 표지판이 예전보다 훨씬 높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지금은 일반적인 교통 표지판처럼 지주를 높게 세워 설치한 모습도 눈에 띕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변화를 보면 관련 기준이나 설치방법도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했던 경험만 믿기보다는 실제 시공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공검사는 공사가 끝난 뒤의 관리까지 생각해야 한다
상수도관 공사는 관을 매설하고 수압시험과 세척, 수질검사를 끝냈다고 바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준공검사에서는 맨홀 하나, 밸브 하나, 소화전 하나까지 확인하고 실제 유지관리가 가능한 상태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준공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더라도 시간이 지나 맨홀 안에 물이 차거나 밸브에서 누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하수위가 높은 현장에서는 맨홀 내부로 지하수가 들어오는 문제 때문에 별도의 대책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아스콘 포장 과정에서 제수밸브 보호통이 밀리거나 다른 공종에서 밸브를 파손하는 것처럼 상수도공사 외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결국 상수도공사는 관을 잘 묻는 것만으로 끝나는 공사가 아닙니다. 후속 공정이 진행되는 동안 시설물을 보호하고, 준공검사에서 하나씩 확인하고, 마지막에는 실제 관리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넘겨주는 것까지가 공사라고 생각합니다.
토목현장에서 오래 일하면서 느낀 것도 비슷합니다. 큰 문제는 처음부터 눈에 띄지만 맨홀에 물이 차는 문제나 제수변 키가 들어가지 않는 문제처럼 작은 것들이 나중에는 유지관리 과정에서 더 번거로운 하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수도공사를 마무리할 때 도면에 표시된 시설물을 하나씩 체크하고, 소화전은 설치거리까지 원으로 표시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현장을 점검합니다. 이런 작은 확인 작업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하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수도공사의 준공검사와 인수인계 세부사항은 발주처와 해당 지자체,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시공에서는 설계도서와 해당 기관의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상수도 관련 국가건설기준은 국가건설기준센터(KCSC)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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